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합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동호회 ‘F’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가 휴대폰을 자리에 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0.경부터 201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의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 01:31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사실은 컵라면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350원 상당의 컵라면 2개와 음료수 2병을 교부받고, 위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0. 01:00경부터 2013. 4. 2. 05: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