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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60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1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공원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분실한 롯데신용카드(번호 : D)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8. 18:11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80-5 (주)삼성에너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대금 31,400원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기망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롯데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18:45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1406-1 홈플러스에서 화장품 구입비 53,130원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8. 19:28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1406-1 홈플러스에서 생필품 등에 관한 구입비 180,110원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8. 21:16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1406-1 홈플러스에서 어린이 장난감 구입비 270,900원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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