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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 02: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10:40경 서울 강동구 F 오피스텔 1층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과 함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물건을 사기 위하여 잠시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편의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K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 04:12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캔맥주 등 시가 합계 16,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3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2,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2,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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