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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970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 ㆍ 판매 ㆍ 대여업자는 안전 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 ㆍ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 ’에서 안전 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 몬스터 LED 등’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확인서

1. 해당제품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5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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