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10kg 상당의 쌀 1포대, 두루마리 휴지 1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7. 05:40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09: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판 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과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09: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뒤편 공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17만 원,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교통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