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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3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

1. 2019.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02:04경 제주시 B빌라 C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현금 6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장지갑 1개,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01:50경 제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7,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02:02경 제주시 I 빌라 실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00』 피고인은 2020. 1. 12. 03:00경 제주시 L건물 M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의 O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CTV 사진 『2020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건의 동종 수법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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