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7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15:00경 부산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에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인 반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0: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거실에 침입하여, 장바구니에 놓여 있던 현금 64만 5,000원 및 1만 원 권 상품권 10장이 든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10:04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거실에 침입하여,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분홍색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07:3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07:44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작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07:45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절취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