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75』
1. 피고인은 2019. 3. 6. 01:5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인근에서 피해자 O 운전의 P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조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 06:03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S가 관리하는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T조합카드를 위 기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327』
1. 피고인은 2019. 3. 26. 14:14경 창원시 의창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무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1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손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30경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안방에서, 마치 부동산 매물을 보러 온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다른 방에서 팩스를 전송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