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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3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8』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9. 0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시정된 출입문잠금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서 부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농협 NH 신용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경남은행 현금카드 1장, 경남은행 법인카드 1장,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 1장과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2015. 1. 29.경부터 2015.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2번의 피해자 F는 G으로 고침)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9.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꽃집에 이르러 위 꽃집 출입문에 안전고무가 데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일자드라이버를 잠금장치가 고정된 사이에 넣고 벌려서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9. 03: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청아병원 1층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K 명의로 된 경남은행 현금카드와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각각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경남은행 계좌로부터 4만 원을, 새마을금고 계좌로부터 49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03:46경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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