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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나486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0. 6. 28.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1960.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4. 피고들 앞으로 1998. 5.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들보조참가인 앞으로 2003.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경부고속도로에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을 1969. 12. 31. 망인으로부터 협의매수하여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1970. 7. 7.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다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1969.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1990. 7. 7.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들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피고들보조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등 참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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