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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10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관계 1) 김해시 D 대 3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63. 4. 30. 소외 E 앞으로 1963. 4. 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1,183분의 132 지분에 관하여 1981. 3. 24. 소외 F 앞으로 1969.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1,183분의 1,051 지분 E의 잔존 지분을 말한다. 등기부상 1,183분의 1,057 지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183분의 1,051 지분의 오기로 보인다. 이후 1,183분의 1,051 지분으로 경정되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1,183분의 1,051 지분으로 표기한다. 에 관하여 1989. 11. 30. 소외 G 앞으로 1989.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부동산 중 1,183분의 1,051 지분(G 지분)에 관하여 1990. 1. 31. 피고 B 앞으로 1990. 1.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부동산 중 1,183분의 132 지분(F 지분)에 관하여 1992. 3. 2. 소외 H 앞으로 1982. 4.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9. 8. 31. 소외 I 앞으로 1999. 5.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2002. 11. 19. 공유물 분할(2002. 11. 14.자)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690분의 2,3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나머지 3,690분의 1,322 지분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당시 지분권자는 피고 B과 I이었다). 7) 이 사건 부동산 중 3,690분의 1,322 지분(I 지분)에 관하여 2013. 8. 1. 피고 C 앞으로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김해시 J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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