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 지위 원고는 F씨 10세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H(2014. 8. 4. 사망)은 원고 종원이고, 피고 B은 H의 배우자, 나머지 피고들은 H의 자녀들이며, I은 H의 아버지이다.
I의 위토신청 I은 1951. 9.경 안성군수에게 안성시 J 답 444평을 11대 조부의 위토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았다.
이 사건 토지 등 이동과정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안성시 L(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 ‘안성시 M리’를 모두 생략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48. 2. 7. N,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토지는 1960. 4. 8. O 답 542평, P 답 471평, Q 답 437평, J 답 437평, R 답 635평, S 답 864평, T 답 734평, U 답 527평으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O 답 542평은 1965. 3. 29. O 답 291㎡, V 답 124평, W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분할된 토지들 면적 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나머지 면적 토지의 이동상황을 알 수 없다.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라 면적단위(㎡, 평)를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 .
O 답 291㎡에 관하여는 1965. 3. 29. X 명의로 1954.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9. 12. 14. Y 명의로 1969.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남기 명의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P 답 471평은 P 답 221평, Z 구거 106평으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P 답 221평에 관하여는 1965. 3. 29. Y 명의로 195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Z 구거 106평에 관하여는 1971. 11. 23. 한국농어촌공사(등기 당시 성명 : 기호농지개량조합) 명의로 1963. 2. 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Q 답 437평은 1971. 11. 23. Q 답 1240.8㎡, AA 구거 59평으로 분할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