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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10481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엘리베이터 등의 생산ㆍ판매ㆍ설치ㆍ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및 제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유해수당, 자격수당, 벽지수당, 직급수당, 직책수당, 통근수당, 식비)을 지급하여 왔고,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설, 추석에는 기본급과 제수당(다만 직책수당, 통근수당, 식비, 통신비, 목욕비를 제외)의 100%씩 합계 연 800%의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들에게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다. 단체협약의 규정 피고의 2012년 단체협약(유효기간은 2012. 4. 1.부터이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 3 ‘2012년 단체협약’ 기재와 같고, 2014년 단체협약(유효기간은 2014. 4. 1.부터이다)은 통상임금에 ‘통신비’, ‘목욕비’를 추가로 산입하되, 상여금 지급에서는 제외하고, 상여금의 통산임금 반영은 2014. 12. 18. 별도 합의서에 따르기로 한 것 외에는 대체로 2012년 단체협약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위 노동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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