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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0 2013가합34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60,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2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23호증의 1 내지 6, 을 제2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시급직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 회사의 급여 규정,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년 및 2012년 체결한 각 단체협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제수당 중 평일연장수당, 평일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급여 규정 및 각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위험유해수당, 복지수당, 품질향상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다기능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는 위 급여 규정 및 각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8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각 20일, 설날, 추석)에 걸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여금 급여 규정 제53조 및 단체협약 제58조 제1항에 의한 상여금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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