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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103942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 합계표’의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주화 및 현금 포장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 관련 취업규칙 및 임금협약서 1) 취업규칙(2008. 12. 4. 시행, 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피고의 직원에 대한 취업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 (급여체계) ①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제62조 (급여의 기간계산) ①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할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 (퇴직자의 급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당해 월분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5조 (시간외 근무수당) 직원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2) 2012년 임금협약서 2012. 10. 15. 체결, 이하 '2012 임금협약'이라 한다.

) 제1조 (기본방침) 이 협약은 단체협약 4장(근로조건) 33조(임금의 교섭)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약의 적용범위는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 (임금의 구조 및 구분) ① 임금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급여(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업무수당

2. 봉급(기본급여 고정기본수당)

3. 월급여(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여를 뜻하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각 고정 기본수당,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실비 변상적인 급여(피복비, 통신비, 운전보조금)는 제외한다.

제9조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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