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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6153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엘리베이터 등의 생산ㆍ판매ㆍ설치ㆍ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86. 10.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2012년 단체협약(유효기간은 2012. 4. 1.부터이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2014년 단체협약(유효기간은 2014. 4. 1.부터이다)은 통상임금에 ‘통신비’, ‘목욕비’를 추가로 산입하되, 상여금 지급에서는 제외하고, 상여금의 통산임금 반영은 2014. 12. 18. 별도 합의서에 따르기로 한 것 외에는 대체로 2012년 단체협약과 동일하다.

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및 제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유해수당, 자격수당, 벽지수당, 직급수당, 직책수당, 통근수당, 식비)을 지급하여 왔고,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설, 추석에는 기본급과 제수당(다만 직책수당, 통근수당, 식비, 통신비, 목욕비를 제외)의 100%씩 합계 연 800%의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단체협약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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