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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5가단521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35,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원고의 기본 근로시간은 중식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근무형태는 보통근무, 교대근무, 특수근무로 구분하되, 보통근무는 08:00부터 17:00까지, 야간근무는 21: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이다.

다. 피고의 상여금 지급 피고가 생산직 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상여금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인사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연간 상여기준액{(기본 일당 × 30) 상여 포함 수당(직책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직급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본인2수당 연금수당) (통상 시급 × 45시간)}의 750%를 지급하되, 2, 4, 6, 8, 10, 12월에는 각 100%를 해당 월 25일에, 하기휴가, 설날, 추석 시 각 50%를 해당일 5일 전에 각 지급하였다.

다만 2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결근, 업무상 질병 외 휴직 기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각 실근로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라.

법정수당 지급 및 그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주휴수당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 오고 있었고,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43.33시간(≒ 365일 ÷ 12개월 ÷ 7일 × 56시간 이다.

명칭 지급대상 산정방법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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