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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법 2013. 2. 8. 선고 2012고합621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 항소[각공2013상,346]
판시사항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갑, 을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병은 피고인 갑, 을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갑, 을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병은 피고인 갑, 을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학교 축구부 감독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선수 훈련, 출전 및 진학 등 축구부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선수 진학에 관해서는 희망 학교 선정에서부터 상급학교의 최종적인 진학동의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점, 대한축구협회의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수지도에 있어 개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2~3년마다 지도자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도 이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갑, 을 등은 대한축구협회의 지도자로서 정기적으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갑, 을 등이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제의·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 병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공여한 돈 또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이동균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푸른 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 4를 각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4, 5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82,56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47,000,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17,000,000원을, 피고인 4로부터 23,17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2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3, 4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5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대한축구협회’라고만 한다)에 서울 ○○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소속 선수들의 지도에 관한 사무 전반을 처리하던 사람으로서, 상급학교 진학 대상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의 희망과 자질 및 발전가능성,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하고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삼성블루윙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축구단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축구단’이라고만 한다)의 스카우터 공소외 1을 통하여 삼성전자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 피고인 5로부터 “ ○○중학교 축구부 선수 공소외 2, 3을 삼성전자축구단이 지원하는 축구부가 있는 수원 △△고등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9. 9. 11. 5천만 원, 2009. 9. 14. 1천만 원 등 합계 6천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개 프로축구단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8,256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대한축구협회에 안산 ▽▽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소속 선수들의 지도에 관한 사무 전반을 처리하던 사람으로서, 상급학교 진학 대상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의 희망과 자질 및 발전가능성,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하고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부산아이파크’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아이파크스포츠 주식회사(이하 ‘아이파크스포츠’라고만 한다)의 스카우터 공소외 4를 통하여 아이파크스포츠 전력강화팀장 공소외 5로부터 “ ▽▽중학교 축구부 선수 공소외 6, 7을 아이파크스포츠가 지원하는 축구부가 있는 부산 □□고등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8. 9. 24. 피고인의 상록신용협동조합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총 2개 프로축구단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4,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대한축구협회에 포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소속 선수들의 지도에 관한 사무 전반을 처리하던 사람으로서, 상급학교 진학 대상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의 희망과 자질 및 발전가능성,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하고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경 아이파크스포츠가 지원하는 부산 ◎◎중학교 축구부 감독 공소외 8을 통하여 아이파크스포츠 전력강화팀장 공소외 5로부터 “ ◇◇초등학교 축구부 선수 공소외 9, 10을 아이파크스포츠가 지원하는 축구부가 있는 부산 ◎◎중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9. 11. 13.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6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2개 프로축구단 및 1개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대한축구협회에 경기 ▷▷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소속 선수들의 지도에 관한 사무 전반을 처리하던 사람으로서, 상급학교 진학 대상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의 희망과 자질 및 발전가능성,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하고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경 아이파크스포츠의 스카우터 공소외 4를 통하여 아이파크스포츠 전력강화팀장 공소외 5로부터 “ ▷▷중학교 축구부 선수 공소외 11, 12를 아이파크스포츠가 지원하는 축구부가 있는 부산 □□고등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8. 12. 17.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4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9 주1)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3개 프로축구단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3,175,000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5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삼성전자축구단의 선수단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축구단이 지원하는 초·중등학교 축구부의 유소년 선수 영입 및 스카우트비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서울 ○○중학교 축구부 감독 피고인 1에 대한 배임증재

1) 피고인은 서울 ○○중학교 축구부 선수 공소외 2, 3을 삼성전자축구단이 지원하는 수원 △△고등학교로 영입하기 위하여, 사실상 선수 진학지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이적동의서 작성 등 진학 절차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위 선수들의 감독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중순경 삼성전자축구단 스카우터 공소외 1을 통하여 서울 ○○중학교 축구부 감독 피고인 1에게 “ 공소외 2, 3을 수원 △△고등학교로 진학시켜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9. 9. 11. 5천만 원, 2009. 9. 14. 1천만 원 등 합계 6천만 원을 피고인 1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중학교 축구부 선수 공소외 13을 위 △△고등학교로 영입하기로 마음먹고, 2010. 8.경 삼성전자축구단 스카우터 공소외 14를 통하여 위 피고인 1에게 “ 공소외 13을 수원 △△고등학교로 진학시켜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9. 30. 1천만 원을 피고인 1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공여하였다.

나. 안산 ▽▽중학교 축구부 감독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산 ▽▽중학교 축구부 선수 공소외 15를 위 △△고등학교로 영입하기로 마음먹고, 2010. 3.경 삼성전자축구단 스카우터 공소외 1을 통하여 안산 ▽▽중학교 축구부 감독 피고인 2에게 “ 공소외 15를 수원 △△고등학교로 진학시켜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5. 14. 3,500만 원을 피고인 2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여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4, 1, 16, 8, 17, 18, 4, 19, 20, 21, 2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3, 5, 24, 25, 1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6, 27, 28, 29, 30, 31, 1, 4, 16, 32, 8, 33, 34, 19, 20, 3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52, 388, 400, 595, 601, 689, 693, 732, 782, 810, 849, 919, 1079, 1472, 1649, 1826쪽)

1. 각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각 사본

1. 각 합의서 사본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요구불 거래내역의뢰조회표, 거래실적표 각 사본

1. 이 법원의 삼성전자축구단, 아이파크스포츠, 포항스틸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2: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 피고인 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3, 4: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5: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판시 제5의 가. 1)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공소외 2, 3의 수원 △△고등학교 진학 명목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공소외 15의 수원 △△고등학교 진학 명목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공소외 9, 10의 부산 ◎◎중학교 진학 명목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공소외 36의 ▣▣▣▣공업고등학교 진학 명목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공소외 2, 3의 수원 △△고등학교 진학 명목의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2, 3, 4: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1, 2

피고인들이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프로축구단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① 이는 프로축구단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의 특정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을 제의받고 소속 학교 축구부의 선수 선발, 육성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육성지원금일 뿐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②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나. 피고인 3, 4

피고인들이 판시 제3, 4항과 같이 프로축구단,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속 학교 축구부의 선수 선발, 육성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육성지원금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5

피고인이 판시 제5의 각 항과 같이 중학교 감독들에게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수원 △△고등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① 이는 해당 학교 축구부의 선수 선발, 육성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육성지원금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여한 것은 아니고, ② 배임증재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 1, 2가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프로축구단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고, 그 위법성의 인식도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 3, 4가 판시 제3, 4항과 같이 프로축구단,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한 사실, ③ 피고인 5가 판시 제5의 각 항과 같이 중학교 감독들에게 소속 선수들을 수원 △△고등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으며, 배임증재의 범의도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부정한 청탁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 2, 3, 4가 프로축구단,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제의·부탁을 받고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 5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또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학교 축구부 감독의 역할 및 선수의 진학과정

학교 축구부 감독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선수 훈련, 출전 및 진학 등 축구부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특히 선수 진학에 관해서는 학교장이나 체육부장 등이 축구에 문외한인 관계로 희망 학교 선정에서부터 상급학교로부터의 최종적인 진학동의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선수 학부모 입장에서도 특별히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따로 진학할 학교를 수소문하지 않는 한 대부분 소속 학교 축구부 감독의 의견에 따라 해당 선수의 진학을 결정하게 마련이다(증거기록 540~543, 581~583, 662, 676, 744, 757~759, 988~992, 1106, 1166, 1167쪽).

만약 학교 축구부 선수가 다른 시·도의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급학교의 진학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군 내의 학교로 전학을 가 해당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바(증거기록 542, 992, 1104쪽),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 제14조 제3항(증거기록 285쪽)은 다른 시·도협회 내의 팀으로 이적할 경우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등)의 이적동의서 및 해당 시·도협회의 이적동의서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의 이적동의서 양식(증거기록 290, 291쪽)에는 지도자, 학교장, 시·도협회의 각 결재란이 마련되어 있는데, 시·도협회에서는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지며(증거기록 325쪽), 학교장 또한 형식적인 결재만 하고 있어(증거기록 663, 664, 676~679 주2) , 713, 742, 743, 761, 993, 1165쪽) 지도자, 즉 소속 학교 축구부 감독의 결재가 사실상 최종적인 것이 된다(증거기록 544, 545, 714쪽).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1(증거기록 718, 722, 724, 729, 730, 1079, 1080, 1286쪽), 피고인 2(증거기록 547, 548, 557, 690, 1224쪽), 피고인 3(증거기록 693, 997, 1002, 1005, 1006, 1011, 1016쪽), 피고인 4(증거기록 596, 1084, 1177쪽)는 판시 제1 내지 4항과 같이 프로축구단,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제의·부탁받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학부모에게 주3) 적극적 으로 권유하여 그 승낙을 받고, 이적동의서(증거기록 606~618쪽) 작성 등 진학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실제 위 선수들의 해당 상급학교로의 진학도 모두 이루어졌다(증거기록 403~417, 419쪽).

2) 청렴의무, 영리행위금지

가) 청렴서약서, 관련 규정 등

대한축구협회의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수지도에 있어 개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2~3년마다 지도자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도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증거기록 1208, 1812쪽), 피고인 1, 2, 3, 4 또한 대한축구협회의 지도자로서 정기적으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1에 대한 서울 ○○중학교의 각 고용계약서 제12조 (라)항(증거기록 44, 52쪽)은 “학교 업무수행 중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2에 대한 안산 ▽▽중학교의 근로계약서 제9조 제1의 (가)항(증거기록 131, 565쪽), 피고인 3에 대한 포천 ◇◇초등학교의 근로계약서 제6조 제1의 ①항(증거기록 175쪽)도 “운동선수,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금품, 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4에 대한 취업규칙 제21조 또한 “학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한축구협회, 교육청 관계자의 진술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직원 공소외 26은 검찰에서 위 축구협회에서는 학교 축구부 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진학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학교 축구부 감독이 특정 학교로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를 전학·진학시키고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6쪽).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과 파견교사 공소외 27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46쪽)함과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체육기본방향 학교운동부 운영회계관리규정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선수의 특정 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상급학교나 프로구단 등이 소속 학교에 학교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회계를 통해서 소속 학교 운동부 감독에게 지도자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뿐, 직접 감독에게 이른바 스카우트비를 사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1쪽).

3) 대가관계

피고인 1(증거기록 584쪽) 주4) , 피고인 2(증거기록 546쪽), 피고인 3(증거기록 776쪽), 피고인 4(증거기록 1169, 1179, 1187쪽)는 검찰에서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5(증거기록 1390쪽)와 삼성전자축구단 스카우터 공소외 1(증거기록 963, 972, 975쪽) 주5) , 주6) 스카우터 공소외 4(증거기록 1047쪽) 주7) , ◎◎중학교 축구부 감독 공소외 8(증거기록 1209쪽), 포항스틸러스 선수지원팀장 공소외 24(증거기록 1609, 1611쪽), 스카우터 공소외 16(증거기록 1126쪽) 주8) , 공소외 32(증거기록 1135쪽), 주식회사 전남드래곤즈(이하 ‘전남드래곤즈’라고만 한다) 전 사무국장 공소외 35(증거기록 1366쪽), 전 유소년지원팀장 공소외 25(증거기록 1633, 1634쪽) 주9) , 전 ◈◈◈◈고등학교 감독 공소외 19(증거기록 1274쪽), 주식회사 울산현대중공업스포츠 스카우터 공소외 23(증거기록 1435쪽), 안산 ◑◑중학교 축구부 감독 공소외 18(증거기록 1799쪽)은 검찰에서, 울산 ⊙⊙중학교 축구부 감독 공소외 17(증인신문조서 2쪽)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학의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각 인정하였고, 삼성전자축구단에 대한 2012. 10. 18.자 사실조회회신서의 주10) 내용 도 같은 취지이다.

게다가 피고인 1은 2009. 8. 31. 공소외 2, 3(편의상 합의서에는 공소외 3의 이름만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964쪽)의 수원 △△고등학교 진학을 조건으로 삼성전자축구단으로부터 합계 6천만 원( 공소외 2, 3 각 3천만 원, 세금 제외)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증거기록 19, 704, 964, 965쪽)를, 피고인 2는 2010. 4. 12. 공소외 15의 수원 △△고등학교 진학을 조건으로 삼성전자축구단으로부터 3,500만 원(세금 제외)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증거기록 75, 573쪽)를 각 작성하기도 하였다.

4) 공소외 2에 대한 진학합의서, 계약금 지급 등( 피고인 1, 5)

공소외 2는 소속 학교 축구부 감독이던 피고인 1이 피고인 5로부터 공소외 2의 수원 △△고등학교 진학을 제의받기 전인 2008. 5. 15. 삼성전자축구단과 계약금 3천만 원(세금 포함)을 받고 수원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로 하는 합의서( 피고인 5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의 1)를 작성하고, 2008. 5. 30. 삼성전자축구단으로부터 계약금 2,340만 원(세금 제외)을 지급받았다(위 변호인 제출의 2013. 1. 15.자 변론요지서 첨부서류 1).

그러나 ① 위 2008. 5. 15.자 합의는 공소외 2의 수원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일회성 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계약금의 3배액을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는(위 합의서 제3조)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한 데다가, ② 만약 공소외 2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작성된 위 합의서 및 계약금 지급만으로 공소외 2의 수원 △△고등학교 진학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삼성전자축구단으로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결정할 무렵인 중학교 3학년 가을경에 별도로 피고인 1과 앞서 3)항에서 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2천만 원(= 피고인 1에게 지급한 3천만 원 - 공소외 2로부터 반환받은 일부 계약금 1천만 원, 증거기록 1392쪽)을 추가로 지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5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와의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주11) 부탁 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1이 공소외 2의 수원 △△고등학교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위법성의 인식 여부( 피고인 1, 2)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삼성전자축구단, 포항스틸러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세금신고(증거기록 60쪽, 피고인 5의 변호인 제출의 2013. 1. 15.자 변론요지서 첨부서류 4) 및 회계처리(삼성전자축구단, 포항스틸러스에 대한 2012. 10. 18.자 각 사실조회회신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그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들은 앞서 본 대로 대한축구협회에 서울 ○○중학교, 안산 ▽▽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각 등록한 지도자로서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축구부 업무 일체를 각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청렴서약서도 작성하였는바, 청렴서약서의 내용과 달리 소속 학교 축구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소속 학교장, 체육부장 등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삼성전자축구단 등으로부터 판시 제1, 2항과 같이 각 취득한 금원을 소속 학교장, 체육부장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554, 710, 719쪽).

2) 실제 피고인 1은 검찰에서 2009. 9.경 삼성전자축구단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을 당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삼성전자축구단 스카우터 공소외 1에게 “여태까지 학교에서 받았는데, 내가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9쪽), 공소외 1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신문조서 6, 15쪽), 피고인 2 또한 검찰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으면 안 되고, 만약 돈을 받더라도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아 정식회계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5쪽).

3)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축구단, 포항스틸러스 및 아이파크스포츠는 피고인들에게 판시 제1, 2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할 당시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바 없고(삼성전자축구단, 포항스틸러스 및 아이파크스포츠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서), 아이파크스포츠의 경우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피고인 2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증거기록 1408쪽)으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다. 배임증재의 범의 유무( 피고인 5)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피고인 1, 2에게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거액의 금원을 공여한 데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대로 위 금원을 공여함에 있어 정상적인 세금신고 및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배임증재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학교 축구부 선수 영입의 대가가 해당 학교에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지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대부분 소속 학교 축구부 감독의 요청에 따라 감독에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고(증거기록 1387~1389쪽),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증거기록 1394쪽)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소속된 삼성전자축구단 전 스카우터 공소외 1 또한 검찰에서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면서 감독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어린 선수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7쪽).

3) 삼성전자축구단 스카우터 공소외 14는 이 법정에서 스카우터로서 중학교 축구부 감독 등에게 소속 구단이 지원하는 수원 △△고등학교에의 진학을 부탁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일 뿐, 부정한 청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조서 3, 4쪽), 한편 피고인 1에게 판시 제5의 가.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할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한 바 없고, 삼성전자축구단이 감독 개인에게 육성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문제가 되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진술함으로써(증인신문조서 5쪽), 위와 같은 부탁의 대가로 감독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 공통적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각급 학교 축구부 감독들이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프로축구단 또는 상급학교 축구부 스카우트 담당자들과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키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신성한 학교 체육의 전통과 명예를 저해함과 아울러 어린 학생 선수들조차 상품화하는 그릇된 풍조를 조장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학생 선수들의 진학과정에서 해당 선수와 학부모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경우는 없었고, 실제 진학한 상급학교들도 축구선수로서의 활동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프로축구단의 우수선수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해당 구단의 우선지명권이 인정되는 고등학교[2011년경 고등학교에 대한 우선지명권의 상한(1년에 4명)조차 폐지된 이상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620쪽], 심지어는 중학교, 초등학교로까지 유치경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축구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범행으로서 그 범행 동기나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재·증재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유소년 축구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에서 보는 개별적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개별적 양형 이유

1. 피고인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수재액이 합계 8,200여 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4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재액의 일부는 소속 학교 축구부의 운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14, 715쪽), 피고인이 우울증(증거기록 1646쪽)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2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수재액이 합계 4,700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2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재액의 일부는 소속 학교 축구부의 운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1~74, 551, 568~571, 1686~1708쪽)

3. 피고인 3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8백만 원

- 불리한 정상: 수재액이 합계 1,700만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인 점, 4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재액의 일부는 소속 학교 축구부의 운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13쪽)

4. 피고인 4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8백만 원

- 불리한 정상: 수재액이 합계 2,300여 만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인 점, 3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재액의 일부는 소속 학교 축구부의 운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91쪽)

5. 피고인 5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7백만 원

- 불리한 정상: 증재액이 합계 1억여 원으로서 거액인 점, 3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이 근무하던 축구단의 스카우터로서 직무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면직 처분을 받게 되는 점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박형준(재판장) 백광균 이민지

주1) 공소장에는 ‘2010. 9. 29.’(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취득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1. 9. 9.’(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취득일)의 오기(오기)임이 명백하다.

주2) 서울 ○○중학교장 공소외 29는 검찰에서 자신이 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같은 재단 소속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우수한 선수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른 학교 진학을 위한 이적동의서를 반려하였다가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 이적동의서 결재를 반려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9쪽).

주3) 피고인 2는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 공소외 6의 부친에게 부산 □□고등학교 진학을 권유하였으나 가까운 데 있는 다른 구단으로의 진학을 바란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증거기록 547쪽), 피고인 4도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 공소외 36, 공소외 11, 공소외 37, 공소외 37에 대하여 여러 상급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음에도 공소외 36의 부친에게는 ▣▣▣▣공업고등학교만을, 공소외 11의 부친에게는 부산 □□고등학교만을, 공소외 37, 공소외 38의 학부모에게는 ◈◈◈◈고등학교만을, 즉 사례금을 지급받은 해당 상급학교만을 각 추천하였다(증거기록 596, 1084, 1169, 1178, 1183, 1188, 1189쪽).

주4) “축구부 운영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진학지도에 있어서도 학교장이나 체육부장 교사 등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선수의 진학에 대해서는 감독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프로구단에서는 그런 감독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여 돈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증거기록 585, 586쪽)라고 덧붙였다.

주5) “감독이 진학과 관련하여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증거기록 970쪽) 학교가 아닌 감독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덧붙였다.

주6) 이 법정에서도 우수선수의 경우에 그 영입을 위해서 감독에게 육성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선수영입이 이루어져야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특정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사례의 성격도 있음을 인정하였다(증인신문조서 14쪽).

주7) “선수가 저희가 후원하는 학교로 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학교장의 이적동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축구부 감독이 잘 해줘서 진학이 되면 그 점에 대한 사례비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증거기록 1051쪽)라고 덧붙였다.

주8) “선수가 저희가 후원하는 학교로 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학교장의 이적동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축구부 감독이 해줘서 진학이 되면 우수한 선수를 구단이 지원하는 고등학교로 보내줘서 고맙다는 차원에서 주는 대가금이라는 것입니다.”(증거기록 1129쪽)라고 덧붙였다.

주9) “선수 진학지도와 관련하여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감독들의 요구를 거슬러서는 우수한 선수를 확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상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감독 개인에게 스카우트 사례금을 지급하였습니다.”(증거기록 1637쪽)라고 덧붙였다.

주10) 선수육성지원금의 지급대상이 학교 또는 학부모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묻는 질문(제5항)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선수 학부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2009년부터 스카우터로 활동하게 된 공소외 1이 관행적으로 다른 구단들이 중학교 축구부 감독들에게 스카우트비를 지급하고 있고, 중학교 축구부 감독들에게 육성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수선수 스카우트가 불가하다고 하여 감독에게 육성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주11) 피고인 5의 변호인이 인용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오물처리업체와 1년간의 계속적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쓰레기수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더 낮은 수거료를 제안한 다른 업체와 쓰레기수거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체결한 계약을 부적법하게 해지하였고, 이에 당황한 기존 오물처리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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