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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8 2018가단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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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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