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13793
가등기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