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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13793
가등기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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