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20850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