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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9 2013고단16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들 B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및 대표자이다.

C 주식회사는 1999. 3. 25.경부터 국민은행 온양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3. 7. 10.’, 발행인 ‘C 주식회사 B’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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