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106』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4. 5. 23.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주식회사 G는 2007. 3. 26.경부터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94 하나은행 광장동 지점과, 2013. 12. 24.경부터 시흥시 수인로 3381번길 4(신천동) 농협 소래 지점과 주식회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시흥시 H 605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4. 7. 15.’로 된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농협 당좌수표 1장을 작성하여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15. 대구은행 노원동지점을 통하여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348,000,000원에 대한 각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656』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4. 5. 23.부터는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주식회사 G는 2013. 12. 24.경부터 시흥시 수인로 3381번길 4(신천동) 농협 소래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말경 시흥시 H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4. 6. 30.’로 된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당좌수표 1장을 작성하여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 K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농협은행 인천영업부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