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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69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농협은행 당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14. 12.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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