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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6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B 명의로 우리은행 교하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자 ‘2014. 2. 28.’, 발행인 ‘(주)B’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액 합계 1억 1,2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고도 이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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