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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56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4. 3.경부터 기업은행 독산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4.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8. 4.‘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25.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8장, 합계 금액 4,0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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