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7』
1. 피고인은 2010. 9. 3. B은행 C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부산 부산진구 D, E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8. 2.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2.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6장 액면금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829』
2. 피고인은 2010. 9. 3. B은행 C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과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8. 3. 19.’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3.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7.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가계수표 총 7장 액면금액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각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1682』
3. 피고인은 2010. 9. 3. B은행 C 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