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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5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5. 1. 26.부터 국민은행 보문동지점과 가계수표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해 왔다.

1. 피고인은 2012. 6. 10. 인천 계양구 B산업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12. 9. 7.”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7.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12. 9. 1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7.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표 2장을 제시하면서 모두 회수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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