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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노2260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감금 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우슬 부 타박상은 감금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감금 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무릎을 바닥에 강하게 찧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무릎 부위에 넓게 멍이 드는 타박상을 입었으며, 상해로부터 12일이 지난 2017. 5. 15. 병원에서 수상 일로부터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슬 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상해 진단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감금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부녀 자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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