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방 부위에 상처가 생겼고, 이러한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두를 깨물고 빠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 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에는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상처이므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제 추행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5. 5. 27.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 유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강제 추행 치상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