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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4 2013가단422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라는 F, G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외 19명은 1941. 4. 23. 광주 북구 H 답 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1.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대한민국은 1994.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J는 2002.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1. 2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J는 2004. 3.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J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 내지 14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문중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문중원인 I(창씨개명한 성명)외 19명의 공동소유로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위 공유자들이 일본인으로 알고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공유자중 1인이었던 K(L)의 아들로서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J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1.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02. 10. 18. 원고 문중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라는 F, G가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위 사람들이 원고의 대표자인지, 총회 소집통지가 있었는지, 이 사건 소송에 적법한 총회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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