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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17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656,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① 1970. 11. 4.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1975. 3. 25.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3. 4.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1970. 4. 3.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④ 1970. 11. 17. 별지 제1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⑤ 1970. 11. 4.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⑥ 1991. 11. 11. 별지 제1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⑦ 1999. 9. 6. 별지 제1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7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9.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 B 지분 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서, 위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탁받았다.

다. 피고는 1965년경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 및 이 사건 제1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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