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19가단5401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B 임야 4,790㎡(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함)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35,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177㎡에는 부모의 합장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35, 36, 37, 23, 24,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할 선내 ’ ㄷ' 부분 275㎡ 은 전으로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다( 위 ‘ ㄴ’ 및 ‘ ㄷ’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함). 나. 원고 (C 생) 는 망 D의 아들이고, 망 D은 망 E의 아들이다.

망 E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서쪽에 붙은 분할 전의 수원시 F 답 639평에 관하여 1944. 3. 23.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1944. 3. 10. 매매 )를 경료 하였다.

망 E은 1972. 10. 4. 사망하였는데, 망 D은 위 분할 전의 F 답 639평에 관하여 1989. 12. 7.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1972. 10. 4.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 )를 경료 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는 수원시 장안구 G 답 893㎡ 와 H 전 1,220㎡ 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분할된 2 필지 토지에 관하여 1990. 1. 10.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1989. 12. 22. 증여 )를 경료 하였다.

다.

원고의 어머니 I은 1974. 4. 27. 사망하였고, D은 이 사건 토지부분 중 “ ㄴ” 부분에 I의 묘지를 설치하였다.

망 D이 2005. 7. 12. 사망하자 원고는 위 I의 묘에 합장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41. 11. 11. J 주식회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1941. 11. 4. 매매 )를 경료 하였는데, 피고가 해방 후인 1948. 9. 11. 권리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1997. 1. 9.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1948. 9. 11. 권리 귀속 )를 경료 하였다.

[ 증거 : 갑 1 내지 9, 11,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증인 K의 증언, 변론의 전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망 E은 1945. 5. 경 친척 2명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소유 자인 J 주식회사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