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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046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화성시 B 답 3,24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7. 8.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화성시 B 답 3,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군 C(지금의 수원시 팔달구 D이다)에 주소를 둔 E이 1940.(소화 15년)

3. 20. 매매를 원인으로 1940.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42. 1. 19. E의 일본식 이름인 F 명의로 소유권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등기부에서 폐쇄등기부로 이기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이름이 G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7. 8. 22. 접수 제280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3. 12. 31.자 교환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4. 8. 23. 접수 제39745호로 피고 경기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E은 1961. 7. 20. 사망하여 그 자녀인 H 등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H이 1998. 3. 11. 사망하여 그 차남인 원고 등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 1-3, 2-1 ~ 2-3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원고의 선대인 망 I(일본식 이름 F)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귀속재산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I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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