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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14. 선고 2012누21699 판결
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48 (2012.06.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945 (2011.12.26)

제목

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음

사건

2012누21699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임AAA 외7명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2구합10048 판결

변론종결

2013. 5. 14.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상속세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l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임BB이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가 2004. 9. 8. 사망하였고, 당시 임BB의 상속인들로서 처인 지CC 및 자 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O 위 지CC과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았고, 상속세 부과처분도 없었다.

[2]

O 임BB의 사망으로부터 약 6년 후인 2010. 4. 27. 그의 처인 위 지CC이 사망하였고j 당시 지CC의 상속인들로서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

"O 원고들은 2010. 11. 1. 그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통산을 상속하여 이를 원고 들 사이에서 분할한다는 내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O 원고들은 2010. 11. 2.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따라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한 상속세 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O 원고들은 2010. 11. 16.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O피고는 2011. 5. 9.부터 2011. 8. 1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2004. 9. 8. 임 BB이 사망하여 지CC 및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지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1/5지분을 상속하였고,.▲ 그 후 2010. 4. 27. 지CC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지CC으로부터 위 1/5지분을 상속하였는데,▲ 원고 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작 성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1/5지분의 가액인 000원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가 2011. 10. 1.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 000원에서 자진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들의 주장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2004. 9. 8. 임BB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지CC 및 원고들이 지CC에게는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2010. 4. 27. 지CC이 사망한 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설령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0. 4. 27. 지CC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지CC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권을 상속한 지위에서 지CC에게는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CC의 법정상속분인 1/5지분을 원고들의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단기 재상속

2004. 9. 8. 임BB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과세가액이 10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었는데, 임BB의 상속인 가운데 지CC이 사망한 후 위와 같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었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기 재상속에 대 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CC의 법정상속분언 1/5지분을 원고들의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상속재산분할협의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2004. 9. 8. 임BB이 사망하고 2010. 4. 27. 지CC이 사망하기까지 약 6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가 없고 또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서면이 작성된 바도 없었다가, 지CC이 사망한 후 2010. 11.1.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되고 2010.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임OO이 작성한 진술서인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04. 9. 8. 임BB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지CC 및 원고들이 지CC 에게는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없다.

(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의 통의가 없거나 그의 의사표시에 대리권이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이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해상반 되는 행위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0. 4. 27. 지CC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지CC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권을 상속한 지위에서 지CC에게는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지CC과 원고들 사이에서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원고들만의 의사에 따라 한 것으로서,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2004. 9. 8. 임BB이 사망하여 지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1/5지분을 상속하고 나머지 4/5지분을 원고들이 상속하였다가 2010. 4. 27. 지 CC이 사망하여 위 1/5지분을 원고들이 다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1/5지분을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단기 재상속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 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피상속인의 일생에 있어서의 세부담을 청산함을 근거로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과 단기간 내에 상속이 반복되는 경 우 상속인의 세부담이 가중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2004. 9. 8. 임BB이 사망하여 지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1/5지분을 상속하고 나머지 4/5지분을 원고들이 상속하였고, 당시 지CC과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았고 상속세 부과처분도 없었으며, 2010. 4. 27. 지CC이 사망하여 위 1/5지분을 원고들이 다시 상속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위 1/5지분을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 조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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