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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2. 04. 선고 2015구합22784 판결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1672

제목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원고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 담보토지의 협의보상금으로 해당 차입금이 상환된바, 원고가 아버지에게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사건

2015구합227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용금 중 0억 원은 임BB이 정CC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여 사용한 것이라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포함한

000,000,000원 전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정C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00. 00.경 동작대교 아래

000교회 공용주차장에서 임BB으로부터 0억 원(0억 원은 현금, 0억 원은 수표)을

아무런 조건의 정함이 없이 투자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당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긴하였으나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② 더구나 정CC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경위나 방법이 매우 이

례적인 경우에 속하고, 특히 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배당・상환시기

등 아무런 조건도 정하지 아니한 채 투자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또한 당시 임BB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임BB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금을 대출받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④ 설령 임BB이 백신사업에 뜻한 바가 있어 0억 원을 연구비로 조건 없이 투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BB의 재력 등에 비추어 위 0억 원의 출처가 이 사건 차용금이

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

임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0. 00.부터 2014. 00. 00.까지 2013. 0. 00. 사망한 원고의 부친 임BB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BB이 2003. 0. 0.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0,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및 원고가 2003. 0. 0. 그 중 000,000,000원을 임BB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임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0. 00. 원고에게 2003. 0. 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0. 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임BB은 2000. 00. 0.부터 2001. 00. 00.까지 3회에 걸쳐 국민은행으로부터 총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차용하여, 그 중 0억 원을 2000. 00.경 당시 같은 교회에 다니던 정CC에게 조류독감 백신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정CC은 2009. 0. 00. 위 투자금 중 0억 원을 임BB에게 반환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임BB의 대위변제금 0,000,000,000원에서 원고가 반환한 000,000,000원만을 공제한 000,000,000원을 증여세의 과세기준액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임BB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투자금 000,000,000원도 증여세 과세기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임B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원고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의 요건이 되는 증여 사실은 추정되고, 이 사건 차용금 중 0억 원을 임BB이 정CC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위 추정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정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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