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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15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아동 E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위 D 어린이집에서 해달 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유아를 보육한 사실, ② 피고인과 같은 반에서 다른 유아 3명을 보육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2014. 8. 말경 및 그로부터 2, 3일 후 각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3~4 회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많이 울었다’ 고 진술 또는 증언한 사실, ③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H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갈 때 아이 걸음에 맞추지 않고 거의 끌고 가듯이 가는 것을 자주 보았고 닫힌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으며,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고 진술한 사실, ④ 피해자의 어머니인 G는 경찰에서 ‘10 월부터 잠을 자다가 너무 큰 소리로 자지러지게 울면서 앉아 있고 무서워, 무서워 라고 말을 했다‘ 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보육태도,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연령 (1 세) 및 발달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8. 말경 및 그로부터 2, 3일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3~4 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 당 하다면 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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