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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0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4:40경 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피시(PC)방’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 문제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시(PC)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43세)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하면서 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내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은 있지만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D, G의 법정진술,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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