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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노51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자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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