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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19가합16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055분의 14,74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경 C 등과 함께 경기 양평군 D리 등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한 다음 되팔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았다.

원고와 C는 피고에 대한 투자수익금반환채무 담보를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수익금반환채무의 변제가 지체되었다고 하면서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정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한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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