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그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의 양도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1.경 피고가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원심 판시 ‘D’(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와 주식회사 L(2011. 12. 19. 상호가 주식회사 N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가 피고이다)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기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04. 11. 24. 임대인 G와 이 사건 안경점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11. 2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은 피고의 기존 보증금 5,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안경점의 가치를 10억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약정(이하 ‘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하면서, ① 2004. 11. 29. 피고와 주식회사 L가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