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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1139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1,5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7. 5. 10.부터 ‘D’라는 상호로 계면활성제 등 화공약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1994. 1. 4.부터 피고 C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2004. 8. 2.부터 ‘F’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이다.

나. 기계 및 설비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B에게 계면활성제 등 약품을 공급하여 오던 중, 2004. 7. 23. 피고 B과 사이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기계 및 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동산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기계 및 설비매매계약의 성질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의 양도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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