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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202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의, 2015. 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8. 12. 2.에 2009.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2009. 3. 10.에 2009. 3. 16.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1,500만 원을 각각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 7.경 대물변제로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함)의 주식 1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식회사 C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그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의 양도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08. 7.경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한 주차비 등 관리 시스템 사업을 하기 위하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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