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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24 2016나159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원고와 피고는”을 “원고와 피고는 2015. 2. 3.”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 3행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2015. 2. 2.경”을 “2015. 2. 3.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각서 제8항에 기재된 내용은 대물변제 약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2015. 6. 30. 취득세를 납부하고 행정기관에 회원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분양가 합계 15억 3,360만 원)은 이 사건 채무에 대물변제되었다. 원고는 나아가 위 대물변제, 일부 변제, 일부 변제공탁, 원천징수세 납부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의 담보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대물변제의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가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그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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