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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1175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2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3. 20.부터 2019. 3. 19.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6. 3., 4.,

7. 및 8.분 관리비 및 임차료를 체납하여 원고는 2016. 8. 1.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20만 원 및 2016. 9. 20.부터 위 건물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60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14,5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1. 8. 별지 기재 계약서와 같은 유체동산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성질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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