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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71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

가. 소외 F은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부당한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으로 인하여 83,000,000원(아래 아파트 감정가액 370,000,000원 - 경매 매수가액 287,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1) 피고들이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987호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561 재정신청사건). 2) 피고들이 F을 상대로 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7592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41532호). 3) 피고들이 F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동 901호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단7947호)을 하였고, 이에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H)으로 시가 450,000,000원(감정가 370,000,000원 인 위 아파트가 287,000,000원의 헐값에 낙찰되었다.

나. F은 2015. 8. 28.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31.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F으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F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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