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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1 2014가합101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41 (좌동) 천년사랑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인접한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45 (좌동) 베르나움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이하 ‘피고 신태양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발생한 균열, 누수 등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양수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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