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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4 2015가단1149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앤에이택(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2012. 5.경 D에게 피고들에 대한 소방설비 보수금 13,4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2. 5. 21.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나. D는 원고에게 2015. 9. 21. 피고들에 대한 소방설비 보수금 13,400,000원, 토지사용료 대금 189,312,000원 합계 202,712,000원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양도의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피고들에 대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부당이득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0,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소송신탁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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