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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34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9,370,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5. 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7.부터 2013. 7. 23.까지 “그린오피스”(변경 전 : 가나오피스)라는 상호로 문구, 사무용품, 잡화 등의 도ㆍ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합계 708,758,363원 상당의 물품들을 공급하였으나, 합계 109,370,9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109,370,928원과 손해배상채권 214,421,556원 중 30,629,072원의 합계 140,000,000원(= 109,370,928원 30,629,072원)을 양도하였고, 2014. 5. 12.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9,370,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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