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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61779
기타(금전)
주문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유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인천 계양구 E 외 6필지에 F건물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피고 D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고들이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 공동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게 위 돈 중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20. 3. 10.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승계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원고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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