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61779
기타(금전)
주문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유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인천 계양구 E 외 6필지에 F건물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피고 D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고들이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 공동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게 위 돈 중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20. 3. 10.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